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21
성명
한자 金浩溶
이명 김도원(金道元)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6일 경북 영천군 신녕면 완전동 노영수(盧永秀)의 집 바깥뜰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한 황정수(黃正秀)를 따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동일 밤에도 같은 면 매양동 노상에서 수명의 사람들과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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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1운동 당시 경상북도 영천군 신녕보통학교(新寧普通學校) 학생이었다. 3월 26일 학교 운동장에서 교사 박필환(朴弼煥)의 권유를 받고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했다.

4월 6일 신녕면(新寧面) 완전동(莞田洞) 노영수(盧永秀)의 집에 모여 나무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밤에는 매양동(梅陽洞)에서 가두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 경찰은 시위군중들을 해산시키고자 무력 사용을 망설이지 않았다.

신녕경찰관주재소(新寧警察官駐在所) 경찰들에게 체포된 김호용은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재판에 회부되었다.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7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1919-05-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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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영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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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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