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156
성명
한자 金世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33년 11월경부터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 학생으로 한동정(韓東正) 등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인 중앙반제동맹(中央反帝同盟)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동년 11월 동맹 휴교(同盟休校)를 단행하였고, 1935년 2월 20일 폭력행위 사건을 일으켜 사회주의(社會主義) 실천운동과 학교내의 부당행위에 대해 저항하고, 비밀결사 전교(全校)오르그위원회(委員會), 독서회(讀書會)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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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서울에서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학생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세환은 비밀결사 중앙반제동맹(中央反帝同盟)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33년 11월경에 동맹휴교를 주도하였으며, 1934년 3월 중순경에는 독립운동의 실천방안으로 첫째, 실천운동으로서 동지를 규합하고 사회주의를 선전할 것, 둘째, 자신은 유형과 함께 외부와 연락을 담당함, 셋째, 2주 1회 토요일에 회합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 후 동료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운동 방략 및 진행 상황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다. 이로 인해 경기도 경찰부에 체포되었으나 3일 만에 석방되었다. 석방 후 다시 모임을 갖고, 재차 독립운동의 전개를 결의하고, 군사교련 반대 등을 협의하였다. 6월경,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일단 모임을 해체하고 비밀리에 개인 중심의 연락을 통해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김세환은 전체 책임자의 임무를 맡아 조직의 기초를 다졌다.

김세환은 1935년 2월경, 비밀결사 전교오르그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교 오르그부, 학급오르그부 등을 두고 교장의 생도처벌 반대, 수업료 인하를 요구, 수업료 체납자 정학 반대, 교련(敎鍊) 절대반대 등을 선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35. 5. 4, 1936. 9. 19, 9. 26, 9. 30, 10. 14)
  • 中央60年史(中央高等學校, 1969년) 161~163면
  •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暴行事件에 관한 건2(京鍾警高秘 제2147호의 4:1935. 2. 23)
  •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秘密結社事件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4749호:1935. 4. 4)
  • 東亞日報(1935. 5. 4, 5. 14)
  •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暴行에 관한 건 續報 2(京鍾警高秘 제2147호의 7:1935. 3. 4)
  •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暴行에 관한 건 續報 1(京鍾警高秘 제2147호의 5:1935. 2. 2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526, 527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2권 174면
  • 秘密結社 中央高普 反帝運動 全校오르그委員會事件 檢擧에 관한 건(京高特秘 제442호의 1:1935. 5. 22)
  •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暴行事件에 관한 건1(京鍾警高秘 제2147호:1935. 2. 2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세환 - 함경남도 이원(利原) 중앙반제동맹 사건(일명 중앙고보 학생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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