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130
성명
한자 金福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29년 6월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 재학 중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결성해 신사상을 연구하고, 동년 11월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이 일어나자 동료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시위 행진을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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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9년 6월 하순경 김순복(金順福), 장재성(張載性)과 함께 광주 무등산(無等山)에서 회합한 자리에서 장재성, 조길룡(曺吉龍)의 제의로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의 독서회와 같은 성격의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조길룡을 회 대표 겸 재정부 위원으로 하고 회원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회합을 가지면서 공산주의 등 신사상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9월 열성적이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고 위의 비밀결사는 해산하였다. 그리고 김순복 집에 모여 열성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다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光州驛)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과 광주중학교(光州中學校) 학생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자, 같은 날 정오경 광주시내 각 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광주학생운동이 확산되어가자,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농업학교 학생 200여 명을 이끌고 교문을 나서서 형무소 방향으로 시위행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1930년 7월 17일 예심(豫審)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1~4월 사이에 광주공립농업학교에서 퇴학 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미결구류 5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控所)를 제기하였다.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미결구류 365일 산입)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에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예심괘:1930. 7. 17)
  • 판결문(광주지방법원:1930. 10. 18)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31. 6. 13)
  • 재소자신분카드(대구형무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7. 22, 10. 13, 10. 19, 10.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권 1611~1624, 1633~1654, 1667~171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495, 500, 544, 554면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大韓獨立抗日鬪爭總史)(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편찬위원회, 1989) 하권 13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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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복근 - 전라남도 광주(光州) 독서회 중앙부 3교(校) 독서회사건, 광주학생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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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5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31-06-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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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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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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