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전평규(田平奎) 등 33명의 동지들과 같이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같은날 벌교장날에 모인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펴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낙안향교지(전) 1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75∼579면
- 순천승주향토지 7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