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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洛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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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28년 2월부터 경북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신우동맹(新友同盟), 혁우동맹(革友同盟), 적우동맹(赤友同盟), 일우당(一友黨) 등에 가입하여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기소중지 되었으며, 1929년 동 비밀결사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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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김낙형은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으로, 2월부터 3월까지 박광세(朴光世), 장적우(張赤宇, 張弘相)에게서 마르크스주의 강좌를 들었다. 특히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 경상북도 책임자 장적우에게 공산주의 운동 단체를 조직하도록 권유받았다. 김낙형은 윤장혁(尹章赫) 등에게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조직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12월에는 동지들과 공산주의에 의한 신사회 실현과 이에 의거해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고자 비밀결사 신우동맹을 조직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전술의 함양’과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를 강령으로 정하고,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회원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기로 했다. 이때 김낙형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제3그룹에 포함됐다. 한편 대구의 각 학교에 선전위원을 두고 회원 확보 활동을 했다. 그러나 완전한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신우동맹을 해산했다.

12월 27일 윤장혁 등과 다시 비밀결사 혁우동맹을 조직했다. 강령은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전술의 함양’과 ‘조선민족의 해방운동’이었으며, 표어로 ‘혁명가는 교수대를 두려워 말라’ ‘피압박민족의 절대승리를 하자’였다. 산하에는 6부의 부서를 뒀으며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대중조직 방법인 ‘야체이카’를 채택했다. 김낙형은 권태호(權泰鎬)와 함께 선전부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동시에 제4 야체이카 책임자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간부회에 참석해 조선사회운동의 방향 전환 이론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데 일조했다.

1928년 2월 중순 김낙형 등은 야체이카 회원들을 모아 큰 결사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 혁우동맹을 해산했다. 그리고 2월 26일 전원 선거를 통해 임시의장 윤장혁, 서기 김낙형을 선출하고 적우동맹을 조직했다. 적우동맹의 강령은 신우동맹과 같았으나 부서를 7부로 확대하고 단체의 조직적 운영을 위해 규약을 정했다. 규약은 매년 4월 정기총회, 매월 1회 간부회와 월례회, 매주 1회 그룹회, 월회비 10전이었다. 당시 김낙형은 선전부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제3의 1그룹 책임자로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들을 담당했다.

김낙형은 1927년 이후 공산주의에 근간해 대구에서 학생비밀결사를 조직해 주요 간부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 1929년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2월 21일 보석(保釋)으로 석방됐으나 1930년 3월 17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0. 3. 11)
  • 중외일보(中外日報)(1929. 9. 11, 9. 13, 9. 19, 10. 22, 1930. 3. 12, 3. 17).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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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대구복심법원 1930-03-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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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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