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김굉가는 1941년 4월 와세다실업학교(早稲田實業學校)에 입학하고 도쿄 시나가와구(品川區) 소재 항공계기주식회사 직공(職工)으로 취직했다. 그는 학교와 직장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을 보고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상황을 알게 됐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인을 향한 차별대우를 철폐할 것과 조선인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조선독립의 지도자로 동지적 단결로 독립의 소지(素志) 배양에 정신(挺身)해야만 한다”고 결의했다.
김굉가는 독립의지 실현을 위해 1942년 2월 중순부터 도쿄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동지로 규합하고, 이들과 누차 회합해 민족적 열의를 보이는 동시에 단결을 강화했다. 이들은 주로 조선인의 전문학교 입학 억제 정책 비판,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착취적인 식민지 정책 비판, 만주와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활동이 발각돼 김굉가는 1943년 5월 20일 체포됐다.
김굉가는 1943년 9월 20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 검사국(檢事局)에 송치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박경식(朴慶植), 1976) 제5집 450~45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3집 1416~14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