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986
성명
한자 李承魯
이명 李仁玉, 東春, 이승노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 운동 당시(運動當時) 평창군(平昌郡) 총책임자(總責任者)로써 마포(麻布)비밀 인쇄소(秘密印刷所)에서 인쇄(印刷)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평창군(平昌郡)에 운반하고 태극기(太極旗) 수만 매(數万枚)를 제작하여 만세 운동(萬歲運動)을 전개하던 중 3. 20에 왜경(倭警)에게 체포되어 5년형(年刑)을 받고 복역(服役). 2년 1개월(個月)만에 감형(減刑)되어 출옥(出獄)하였음.(1963. 11. 27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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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평창(平昌)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유영묵(劉永默)의 집에서 동지들과 회합하여 4월 4일의 대화면(大和面) 장날 및 이튿날의 평창읍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였다.

4월 3일 손상봉(孫相鳳)과 함께 자기 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필요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종하(李鍾河)가 동지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탄로되자, 일제의 검거작업으로 체포되었다. 이해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4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68·96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6-0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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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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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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