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연천군 백학면(白鶴面) 통구리(通口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주민 60여명을 규합, 독립만세를 부르며 미산면(嵋山面) 마전리(麻田里) 문묘(文廟) 앞에 이르러 두일리(斗日里)에서 행진하여 오는 주민들과 합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59∼56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