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1932년 정종배(鄭鍾 )의 지도에 의해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하여 농민야학을 통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여 동지규합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936년 2월 7일 윤순식(尹淳植) 등 동지들과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재건준비위원회(全南運動協議會 再建準備委員會)를 조직할 것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야학을 개설하여 농촌청년들에게 항일의식과 사회주의사상을 고취하다가 1937년 5월 17일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1937년 1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후 1938년 6월에는 정종배·윤순식(尹淳植)과 독립운동 자금조달책으로 지명되자 두차례에 걸쳐 1,060원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펴다가 붙잡혔으나 기소유예로 풀려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7. 12. 24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不動産賣渡證書(193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