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962
성명
한자 崔鳳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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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건국포장
1929. 11. 12 전남(全南) 광주(光州)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 3학년(學年)으로 동교(同校) 독서회(讀書會)참가(參加)하여 활동(活動)하던 중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1929. 11. 3)에 참가(參加)학생(學生)들의 검거(檢擧)학생(學生)들의 집단 행동 금지(集團行動禁止)반대(反對)할 목적으로 동 농업학교생(農業學校生) 200여 (名)과 함께 교실(敎室)을 뛰쳐나와 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시위 행진(施爲行進)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금고(禁錮) 4월, 5년간(年間)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고 미결기간(未決期間)중 11월간(月間)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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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구례(求禮) 사람이다.

1929년 11월 12일 전남 광주(光州)의 광주농림농업학교(光州公立農林學校) 3학년생으로 동교(同校) 독서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던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피검되고 일제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등 탄압이 가중되자 동조시위를 계획하고 같은 학교의 학생 200여명과 함께 교실을 뛰쳐나와 구속학생의 석방과 일제 타도를 외치며 광주형무소로 시위 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0년 10월 18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禁錮) 4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5년을 받기까지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10. 18 光州地方法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3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611∼1654面
  • 光州學生獨立運動史(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1974. 11. 3) 111∼118·320·32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497∼501·553·554面
  • 東亞日報(1930. 10. 19)
  • 朝鮮日報(193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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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봉기 - 전남 구례 광주학생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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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면소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 보안법위반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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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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