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광주군 서부면(西部面) 사무소와 헌병주재소 앞에서 주민 40여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5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