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20년 8월 매일신문(每日新聞)의 특파원으로 동삼성(東三省) 심양(瀋陽)에서 활동하던 중 미국(美國) 국회의원 시찰단과의 신문기자 회견을 한 기사가 배일(排日)적이였다는 이유로 일경에 의하여 신문사를 강제로 사직당하였다고 한다.
1922년 11월 월간지인 ≪신천지(新天地)≫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조선의 일본통치가 폭력에 의한 강압정치라고 규탄하면서 독립사상을 선전하여 고취시키는 항일운동을 하였다.
즉 1922년 11월호에서 '일본위정자(日本爲政者)에게 여(與)함'이란 제목하에 친일단체에 대한 소위 '참정권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민족의식 발달(民族意識發達)'의 장에서는 4천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서 국내외에 자랑할 만한 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역설하다가 1922년 11월 6일 일경에 붙잡혔으며 동 잡지의 판매가 금지당하였다.
동년 12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신문지법(新聞紙法) 및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1923년 1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됨으로 옥고를 치렀다.
1924년에는 월간잡지로 ≪농민(農民)≫을 발간하였으나 내용이 비친일적이라 하여 폐간처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2. 12. 25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3. 1. 31 경성복심법원)
- 동아일보(19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