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1919년 2월 20일 서울 안국동(安國洞) 125번지 천도교인 박이근(朴理根)의 집에서 허익환과 같이 조선민국 임시정부 포고문(朝鮮民國臨時政府布告文)과 도령부령(都領府令) 제1호·제2호 2,000여매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허익환으로 하여금 서울 시내 요소에 배포하게 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6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8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다시 상고하였다. 그러나 1919년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78·2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