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황해 해주(海州) 사람이다.
1932년 3월 26일 해주고등보통학교(海州高等普通學校) 동맹휴학시에 주동자로 붙잡혔다. 그에 따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 및 건조물 손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1934년 2월 15일 전 협(全協) 동경지부(東京支部) 강동지구(江東地區) 협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에 동경경시청(東京警視廳)에 붙잡혔다.
1935년 10월 15일 동경지방법원재판소(東京地方法院裁判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장기형무소(長岐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6년 12월 27일 출옥과 동시에 재수감되었다가 1937년 4월 8일 폐결핵으로 가출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432·46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80면
- 동아일보(1932. 3. 26, 3. 2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