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기독교에서 김병수(金炳洙)를 통해 옥구에, 천도교에서 인종익(印宗益)의 교부로 전주(全州), 이리(裡里)를 거쳐 3월 2일 이중열(李仲悅)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3월 5일 옥구군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에서 시작한 독립만세운동이 군산경찰서까지 확대되었다. 3월 9일부터 청년, 학생들이 독립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
임피면(臨陂面) 취산리(鷲山里)의 진장권(陳壯權)도 만세시위를 추진했다. 진장권은 경성고등보통학교 1학년생으로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이어 귀향해 인근 마을의 20대 청년들과 교류했다. 서수면(瑞穗面) 취동리(鷲東里)의 최한풍(崔翰灃)은 나포면(羅浦面) 면서기인 김홍렬(金洪烈)과 함께 3월 25일 진장권 집으로 갔다. 임피면 승입조합(繩叺照合) 검사원 황봉규(黃琫奎)와 임피면 교동리(校洞里) 김석종(金錫宗)까지 5명이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조선독립운동’을 결의하여 임피시장에서 3월 29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다수의 시장 군중들에게 만세시위를 권유할 것을 결정했다. 3월 28일 진장권 집에서 만나 태극기 200기(旗)를 제작했다. 3월 29일에도 김석종 집에서 모여 만세시위 실행을 확인했다. 그러나 임피경찰관주재소의 일본 경찰에게 계획이 발각되어 시위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최한풍은 임피경찰관주재소 경찰에게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됐다. 1919년 4월 28일 군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4. 17)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6. 20)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1. 6)
- 집행원부(執行原簿)(국가기록원)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