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904
성명
한자 李瑢白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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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3. 5. 1 지도(智島) 공립보통학교 재학시(公立普通學校在學時) 단군 즉위(檀君卽位) 4256주년 기념일(週年紀念日)태극기(太極旗) 400여매(餘枚)제작(製作)하고 동교생(同校生) 270여명(餘名)규합(糾合)하여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주도(主導)하다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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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무안(務安) 사람이다.

1923년 전남 무안군 소재 지도공립보통학교(智島公立普通學校) 4학년 재학시 동급생 황하일(黃河一)과 함께 노동기념일과 단군즉위 4256주년 기념일인 5월 1일에 독립만세를 불러 독립의 기세를 선양하기로 결의한 후 태극기 400여 매를 제작하여 동교생 270여 명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읍내 일경주재소까지 시위행진을 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3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3. 8. 4 大邱覆審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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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용백 - 전남 무안 무안군 지도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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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23-08-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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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김해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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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항일독립 유공인사 숭모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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