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4년 8월 강정태(姜正泰)·신준희(申晙熙)·송내호(宋乃浩) 등 동지들과 함께 완도군(莞島郡)내의 각종 청년단체와 노동단체를 통합하여 완도청년연합회(莞島靑年聯合會)와 완도노동연합회(莞島勞動聯合會)를 조직하여 노동운동을 지도하였다.
1925년 배달청년회의 간부로서 회원에 대하여 일경들에게 불언동맹(不言同盟)을 실행할 것을 지도하다 붙잡혔다.
이에 1925년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구후 출옥하여 1926년 6월 15일 완도군 소안면(所安面) 미라리(美羅里)의 서당에서 동지 10여명과 함께 소작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을 목적으로 '살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0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며,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10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099·1101·11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