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청송(靑松) 사람이다.
1941년 6월 일본(日本) 경도부(京都府) 철희군(綴喜郡) 전변정(田邊町) 소재 도촌(島村) 토공반장내 한국인 토공으로 일하는 김경원(金京元)·김말도(金末度)·김석원(金碩元)·이상문(李相文) 등과 함께 한국인이 취직은 물론 모든 면에서 차별가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악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국의 독립밖에는 없으므로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을 위하여 활용하는데 대비하기로 하고 항일활동을 협의하였다.
1942년 6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동지를 규합하고 전시하에 일본의 피폐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의 봉화를 올릴 것 등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1945년 9월 18일 경도지방재판소에서 예심이 종결되어 송국하였다.
동년 9월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267∼270면
- 예심종결 및 판결송달서(경도지방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