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영해장날을 이용하여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이날 정규하(丁奎河) 등의 주도로 전개된 만세시위 대열에 합세하여 2,0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성내동(城內洞) 시장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영해경찰주재소에서 주임 순사 스즈키[鈴木鶴次郞] 등이 출동하여 해산을 명령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주임 순사와 순사 야마구치[山口眞一] 및 순사보 진익조(陳益祚)·김여송(金麗頌)·권상식(權相植)을 구타하거나 혹은 모자와 제복을 찢고 패검을 훼손시키는 등 격렬히 항거하였다.
시위군중은 또한 공립보통학교의 훈도(訓導)와 학생들에게도 독립만세를 함께 부를 것을 권유하였다. 기세가 오른 시위군중은 주재소를 습격하여 지붕과 기둥 일부만 남기고 거의 파괴하였다. 군중들은 계속하여 소방조, 재향군인회 분회, 공립보통학교, 심상소학교,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차례로 습격하여 건물과 비품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손괴, 기물 손괴, 공문서 훼기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19. 7. 11)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1376∼139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27∼431면
- 盈德郡誌(盈德郡, 1981) 630∼6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