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 9. 21 경 (頃) 전남 (全南) 영암군 (靈岩郡) 영암면 (靈岩面) 교동리 (校洞里) 에서 김판권 (金判權) 등과 같이 일제 (日帝) 에 항거 (抗拒) 하기 위하여 비밀 결사 (秘密結社) 인 청년회 (靑年會) 를 조직 (組織) 하여 동지 (同志) 를 규합 (糾合) 하고 1932. 6. 4 회원산유회 (會員山遊會) 을 명목 (名目) 으로 청년회원 (靑年會員) 을 집합 (集合) 케하여 친일 지주 (親日地主) 규탄 (糾彈) 과 항일 독립운동 시위 (抗日獨立運動示威) 를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미결 (未決) 240일 통산 (通算) )을 받는등 2년5월간 (月間)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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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영암(靈巖) 사람이다.
1919년 9월 27일경 전남 영암군 영암면 교동리(校洞里) 최판옥(崔判玉)의 집에서 여러 동지가 모여 청년회(靑年會)를 비밀결사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32년 2월 24일경부터 영암군 덕진면(德津面) 청년회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청년회원들의 모임을 갖고 일제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투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같은해 6월 4일 산유회(山遊會) 명목으로 회원 70여 명이 집합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토록 결의하고, 큰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만세를 부르며 일인 지주집과 친일 지주집에 들어가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3. 9. 29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豫審終結決定書(1933. 6. 22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