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長谷面 花溪里)에 거주하면서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7일 장곡면 화계리에서 동리 주민을 규합하여 앞산 위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계속하여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이날 오후 8시에 면민 5백여명이 합류하여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곳에서는 그를 비롯한 주동인물이 붙잡힌 후에도 다음날까지 만세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는 그해 5월 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으며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釜山地方檢察廳 : 1982. 3. 19)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3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