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1928년 2월 26일 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 4학년 재학중 경북 대구 남산동(南山洞) 소재 백대윤(白大潤)의 집에서 윤장혁(尹章赫) 등과 같이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다가 신우동맹(新友同盟)을 비밀리에 결사하였다. 그리하여 약소민족의 해방과 일제타도를 내세우며 각 학급별로 조직을 확대하던 중 1928년 11월 6일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4년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3. 11 大邱覆審法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310∼31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