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오후 5시경에 합천군 가야면(伽倻面) 청현리(晴峴里) 박내문(朴乃文) 집에 모여 박노상(朴魯相)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 특필한 기를 준비하고 오후 5시경 주민들을 규합하여 9시경에는 가야면 매안리(梅岸里) 들판에서 수십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깃발을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39·340면
- 판결문(1919. 6. 30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