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97
성명
한자 崔宗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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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월초(月初) 천도교(天道敎) 이원교구장(利原敎區長)으로서 동지(同志)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계획(計劃)하고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인쇄 배포(印刷配布)하면서 3. 10 이원(利原)장날을 (期)하여 모인 700(餘) 군중(群衆)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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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3월초에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 남면(南面) 포진리(浦津里)에서 천도교 이원교구장으로서 동지 박승룡(朴承龍)·공시우(孔時祐) 등과 같이 이원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와 더불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한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을 인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3월 10일 이원(利原) 장날을 기하여 모인 군중 7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주동자로 붙잡혔다.

동년 6월 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아 8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9. 8. 22)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6·717면
  • 형사공소공판시말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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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종준 - 함경남도 이원(利原)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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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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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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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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