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3월초에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 남면(南面) 포진리(浦津里)에서 천도교 이원교구장으로서 동지 박승룡(朴承龍)·공시우(孔時祐) 등과 같이 이원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와 더불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한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을 인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3월 10일 이원(利原) 장날을 기하여 모인 군중 7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주동자로 붙잡혔다.
동년 6월 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아 8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9. 8. 22)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6·717면
- 형사공소공판시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