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71
성명
한자 金奎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1 ∼ 1923 년 경북(慶北)중심(中心)으로 조직(組織)되었던 의용단(義勇團)가담(加擔)하여 군자금 모집 활약(軍資金募集活躍)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는 등 수차(數次) 옥고(獄苦)를 겪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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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06년 운강(雲崗)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 진영에 2년간 참전하였으며 1921년에서 1923년까지 경북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의용단(義勇團)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계획을 세우고, 1922년 4월에 안동군(安東郡) 도산면(陶山面) 옥계동(玉溪洞)의 이중면(李中冕)과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원구동(元邱洞)의 박재인(朴載寅)·박세찬(朴世燦)등에게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명의로 되어 있는 시국에 대한 경고문이 붙은 사형선고서를 우송하여 독립자금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블응하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경에 붙잡혔다. 192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6년 9월 1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형을 받고 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3. 12. 22 대구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고등경찰요사 208∼21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6권 933∼93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747∼7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2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규헌 자 : 치방(致邦), 호 : 속은(俗隱) 경상북도 안동(安東) 중기의병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대구지법 공판에 부함 대구지방법원 1923-09-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23-12-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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