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경북 안동(安東)에서 김영석(金永石)·김구현(金九鉉)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오후 5시경 안동장터에서 다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 이튿날인 3월 19일에도 계속하여 안동경찰서(安東警察署)앞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아 동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상고하였다. 그러나 동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0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12 고등법원)
- 판결문(1919.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