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53
성명
한자 金基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2.4 전남(全南) 장성군(長城郡) 백암리(白岩里) 자가(自家)에서 정광호(鄭光好)가 가지고 온 등사판(謄寫板)으로 최팔용(崔八鏞)등 10(人)연명(連名)선언문(宣言文) 600여통(餘通)비밀인쇄(秘密印刷)하여 서울로 보내는 동시(同時) 추가(追加) 인쇄(印刷)하여 3.10광주(光州)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참가(參加)하는 학생(學生)시민(市民)등에게도 배포(配布)하여 주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형(月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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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19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남 장성군(長城郡) 북이면(北二面) 백암리(白岩里) 그의 집에서 일본 명치대학(明治大學)의 유학생인 정광호(鄭光好)와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의 재학생 김범수(金範洙) 등과 같이 최팔용(崔八鏞) 외 10인이 연명한 독립선언문 한국어판 550여통과 일본어판 50여통을 비밀리 인쇄하여 서울로 보내고, 또한 추가로 인쇄하여 3월 10일 광주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한 시민에게 배포하며 김태열(金泰列)·김 강(金剛) 등과 시위행진을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9월 19일 대구복심법언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6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19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49·90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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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기형 - 전라남도 장성(長城) 2.8독립선언서 인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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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 1919-06-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9-1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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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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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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