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이 발표되고 전국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였다. 그리하여 3월 하순경 소위 일본 천황에게 3·1독립운동의 취지 및 국권침탈의 부당성과 광무황제(光武皇帝)의 독살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작성하였는데, 일본 천황대신에 일본왕, 폐하 또는 왕 등으로 하대하는 문구를 쓴 항의문을 동년 4월 10일 일본궁내성에 전달하게 되자 일본측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붙잡혔다.
동년 7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천황에 대한 불경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08·3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