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50
성명
한자 宋聖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9.6.29. 광주농업학교 재학중(光州農業學校在學中) 동맹휴학(同盟休學)주도(主導)하여 일인 교사(日人敎師)배척(排斥)하다 징역8월,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았으며 1931.12.19에는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가입(加入)하여 소작쟁의(小作爭議)농민운동(農民運動)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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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1928년 6월 29일 광주농업학교(光州農業學校)에 재학중 일본인인 성강(盛岡)교사에 대한 배척운동을 김윤성(金允性)·김재룡(金在龍)등과 주도하여 동맹휴학에 들어갔는데, 동교의 교사인 최대열(崔大烈)이 동맹휴학생들의 행동을 탐지하는 등의 친일행동을 함으로 한국민족으로서의 애국심을 가질 것 등 협박경고문을 투입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로 인해 1928년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받았으며, 1928년 11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31년 12월 19일 출옥후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에 가입하여 나주군(羅州郡)과 화순군(和順郡)의 책임자가 되어 소작권 쟁의등 적극적인 농민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8. 11. 8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4. 11. 2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28. 9. 28 광주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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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송성수 - 전남 나주(羅州) 광주농업학교 동맹휴교, 전남노농협의회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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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주거침입, 불법체포, 상해 징역 8월 - 1928-09-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 대구복심법원형사부 1928-11-0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 대구복심법원 1928-11-08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회부 광주지방법원 1933-11-18 국가기록원
5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73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4-11-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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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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