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10∼1921.3 상해 임시정부원 (上海臨時政府員) 조한옥 (趙漢鈺) 과 동 이영선 (李英善) 고일정 (高一政) 등을 중심 (中心) 으로하여 동지 (同志) 윤철 (尹喆) , 이태훈 등 (李泰勳等) 과 협의 (協議) 하고 유학규 (柳學圭) 는 독립자금 (獨立資金) 으로 5천원 (千圓) 을 모금 (募金) 제공 (提供) 하고 상해 임정 (上海臨政) 재무총장 (財務總長) 이시영 (李始榮) 의 독립운동원 (獨立運動員) 모집 (募集) 의뢰장 (依賴狀) 및 독립공채 (獨立公債) 400원 (圓) 을 지참 (持參) 하고 활동 (活動) 하다가 체포 (逮捕) 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2년형 (年刑)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10월경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의원이었던 조한옥(趙漢鈺)을 중심으로 윤 철(尹喆)·이태훈(李泰勳) 등과 조선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로 협의하고, 유만규(柳滿圭)로부터 5천원을 모금하여 윤 철(尹喆)을 거쳐 조한옥(趙漢鈺)에게 전달하고 이를 상해(上海) 임시정부에 납부하였다.
윤 철(尹喆)이 고일정(高一政)과 협의하여 도(道)에는 의정사(宜政使)를, 군·면에는 관장(管長)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전북 정읍군(井邑郡) 관장에 임명되었다.
1921년 3월 상해 임시정부 일원인 이영선(李英善)·어대선(魚大善) 등과 협의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인 이시영(李始榮) 명의로 독립공채(獨立公債)를 발행하여 그중 4천원을 유만규(柳滿圭)로 하여금 현금화할 것을 위탁하고 활동하다가 1921년 6월 7일 붙잡혔다.
1922년 3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2. 3. 20 경성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616면
- 예심종결결정(1921. 12. 19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