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11.27 전남 (全南) 나주 (羅州) 농업보습학교 (農業補習學校) 2년생 (年生) 으로 광주학생 (光州學生) 대시위 시 (大示威時) 일제 (日帝) 가 편파적 (偏派的) 으로 조선인 학생 (朝鮮人學生) 만을 검거 수감 (檢擧收監) 하고 있는데 대 (對) 하여 나주군 (羅州郡) 신간회원 (新幹會員) 박공근 (朴恭根) 등과 함께 나주 학생운동 (羅州學生運動) 을 계획 (計劃) 하고 「검거자 (檢擧者) 를 즉시 (卽時) 석방 (釋放) 하라」등의 격문 (檄文) 을 비밀인쇄 (秘密印刷) 하여 나주농업보습학교생 (羅州農業補習學校生) 과 나주보통학교 (羅州普通學校) 학생 (學生) 을 규합 (糾合) 하여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를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아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0월 14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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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나주농업보습학교(羅州農業補習學校) 학생으로 있으면서 1929년 11월 13일부터 신간회(新幹會)의 박공근(朴恭根)·양영택(梁永澤) 등과 같이 식민지 탄압정치에 항거하는 격문(檄文) 2,000여매를 비밀 인쇄하였다. 1929년 11월 27일 나주장날을 기하여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보통학교(羅州普通學校) 학생과 함께 나주시내에 격문을 살포하면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0년 3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출판법(出版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30년 4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4. 2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6·267면
- 조선일보(1929. 12. 28, 1930. 2. 16)
- 판결문(1930. 3. 5 광주지방법원)
- 동아일보(193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