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40
성명
한자 李孟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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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7 예안면(禮安面) 예안(禮安)장터에서 조수인(趙修仁), 김진휘(金鎭暉) 등과 함께 다수 군중(多數群衆)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선도(先導)하였으며 일부(一部) 시위 인사(示威人士)구금(拘禁)되자 격분(激憤)군중(群衆)을 이끌고 예안경찰주재소(禮安警察駐在所)에 몰려가서 기물(器物)파괴(破壞)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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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예안면(禮安面) 예안(禮安)장터에서 유림 조수인(趙修仁)·김진휘(金鎭暉) 등과 함께 장날 운집한 다수군중의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였다. 이때 시위에 가담한 군중의 일부인사가 일경에게 구금되자 격분한 시위군중과 함께 예안경찰주재소(禮安警察駐在所)에 몰려가서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항거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24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치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4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42∼134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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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맹호 - 경북 봉화(奉化) 1919년 3월 안동군 예안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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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4-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 소요 징역1년 대구복심법원 1919-05-2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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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안동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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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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