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예안면(禮安面) 예안(禮安)장터에서 유림 조수인(趙修仁)·김진휘(金鎭暉) 등과 함께 장날 운집한 다수군중의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였다. 이때 시위에 가담한 군중의 일부인사가 일경에게 구금되자 격분한 시위군중과 함께 예안경찰주재소(禮安警察駐在所)에 몰려가서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항거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24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치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4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42∼13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