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1938년 8월 경기상업학교(京畿商業學校)에 재학중 임형선(林炯善)의 하숙집에서 일본학생에게만 반장을 임명하고 한국학생들은 일본인 교사들로부터 냉대를 받는데 격분하여 조국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한 뒤 급우들에게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41년 7월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에 재학중 김상룡(金祥龍)·임형선·김용근(金容根) 등 동지들과 회동하여 농민이 생활고를 겪는 것은 조세제도 및 공출 등 일제의 압정 때문이며, 또한 취업한 한국인들과 봉급의 차이가 많아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강조하는 내선일체(內鮮一體)가 거짓이라는 증거이므로 이를 배격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활동하다가 1942년 12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1943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9월 29일 가출옥하였다.
1944년 11월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1944년 11월말 동대문경찰서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미결수로 옥고를 겪던 중 8·15광복으로 인하여 출옥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3. 3. 12 전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