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4. 5 양양군 (襄陽郡) 강현면 (降峴面) 물유리 (沕溜里) 에서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를 주동 (主動) 하고 물유리 (沕溜里) 장터에서 다수 군중 (多數群衆) 과 함께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였으며, 4, 6에는 강현면 일대 (降峴面一帶) 를 돌며 독립만세 (獨立萬歲) 시위 (示威) 를 계속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형 (月刑) 을 받아 옥고 (獄苦) 를 치렀고 일제 (日帝) 는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에 참여 (參與) 한 구실 (口實) 로 가택 (家宅) 을 빼앗아 「대초주재소 (駐在所) 」로 만드는등 희생 (犧牲) 을 당 (當) 한 특별공적 (特別功績) 이 있으므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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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강원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물유리(沕溜里) 등과 함께 강현면(降峴面)·도천면(道川面) 사람들과 합동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인근 주민을 규합하여 4월 5일 물유리(沕溜里) 장날에 모인 다수 군중과 함께 강현면·도천면 일대를 돌며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5월 3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77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4권 4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