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일 옥구군 대야면(大野面) 지경리(地境里)에 있는 천도교당에서 이유상(李有祥)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 거사를 계획하고 이날밤 독립선언서 20여매를 만들어 옥구 읍내에 살포하며 주민들을 규합하려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집행원부
- 확인서(1977. 2. 28 단수면장)
- 판결문(1919. 4. 17 대구복심법원 : 盧春滿 판결내용중 활동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