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장터에 운집하였던 면민 다수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하다가 붙잡힌 그는 동년 10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그해 12월 24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공판시말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