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장단(長湍)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밤에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장도면(長道面) 항동리(項洞里)에서 동민 수십명과 같이 도덕암산(道德岩山)위에서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
동년 3월 30일 밤 항동리(項洞里) 동민 70여명과 같이 태극기를 들고 고덕리(古德里) 소재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11시경에는 군중 150여명과 같이 석주원리(石柱院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동년 4월 2일 10시경 항동리(項洞里) 앞 장터에서 고랑포(高浪浦)장에 가는 군중 10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동년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43·5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