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장터에서 이인정(李寅正)·남상직(南相稷) 등과 같이 장날에 모인 군중 수백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할 때 행동대원으로 활약하면서 정오경 다수 군중과 함께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시설물을 파괴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10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주거침입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공판시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