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황해도 옹진(甕津)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옹진군 부민면 강령리(富民面 康翎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변면(西邊面)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미 해주읍(海州邑)에서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9년 2월 20일 서울의 박희도(朴熙道)에 의해 독립선언서 3백장이 전달되었고 3월 1일 남본동(南本洞) 예배당에서의 독립만세 함성은 촌락으로 파급되어 갔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옹진군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는 이에 호응하여 3월 10일 옹진군 서변면 주민을 규합, 남녀노소 6백여명의 군중을 선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4월 20일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758∼760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22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