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06
성명
한자 金東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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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11 해남(海南)장날에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를 일으킬 것을 안창석(安昌錫) 등과 계획(計劃)하고, 자가(自家)에서 태극기(太極旗)다량(多量) 인쇄(印刷)하여 4. 11 해남(海南)장날 운집(雲集)다수(多數) 군중(群衆)과 함께 정오(正午)(期)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 시위(高唱示威)주도(主導)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형(月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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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19년 4월 6일 전남 해남읍(海南邑) 보통학교 학생들의 독립만세시위에 이어 안창석(安昌錫)·손태옥(孫太玉)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해남읍 자기 집에서 목판을 제작하여 태극기를 다량으로 인쇄하여 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1919년 4월 11일 해남 장날에 운집한 수백의 군중을 규합하여 정오를 기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7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3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1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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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동훈 - 전라남도 해남(海南) 해남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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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6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19-04-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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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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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해남항일운동 추모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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