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01
성명
한자 金南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6. 6(越) 전남(全南) 완도(莞島)에서 배달청년회(靑年會)농민대성회(農民大成會)간부(幹部)로서 농민운동(農民運動)항일사상(抗日思想) 고취 활동(鼓吹活動)을 하였으며 1927. 11(越) 일본총독(日本總督)폭압정치(暴壓政治)규탄(糾彈)하는 격문(檄文)배포(配布)하다 피체(被逮)되어 2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겪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6년 6월 전남 완도(莞島)에서 배달청년회와 노농대성회(勞農大成會)의 간부로서 농민운동과 청소년 계몽운동을 하였으며, 같은해 6얼 15일 동지 10여명이 소안면(所安面) 미라리(美羅里)에 있는 서당에 모여 '살자회'를 조직하고 농촌 청소년들의 항일사상을 계몽하였다.

1927년 11월 26일 완도청년동맹(莞島靑年同盟)의 결의에 의하여 배달청년회의 해체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본 총독의 폭압정치를 규탄하는 격문을 배포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붙잡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30년 3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3. 31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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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남두 - 전라남도 완도(莞島)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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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에 산입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25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0-03-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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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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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소안 항일운동 기념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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