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6년 6월 전남 완도(莞島)에서 배달청년회와 노농대성회(勞農大成會)의 간부로서 농민운동과 청소년 계몽운동을 하였으며, 같은해 6얼 15일 동지 10여명이 소안면(所安面) 미라리(美羅里)에 있는 서당에 모여 '살자회'를 조직하고 농촌 청소년들의 항일사상을 계몽하였다.
1927년 11월 26일 완도청년동맹(莞島靑年同盟)의 결의에 의하여 배달청년회의 해체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본 총독의 폭압정치를 규탄하는 격문을 배포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붙잡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30년 3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3. 31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