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북 청주(淸州) 사람이다.
1940년 3월 청주제일공립중학교(淸州第一公立中學校)에 재학 중 일본의 식민정책에 반대하며 신사참배(神社參拜) 및 궁성요배(宮城遙拜) 등을 기피하기 위하여 동지들을 규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42년 5월 5일 개교기념일에 전교생이 와우산(臥牛山)으로 등산·행군하던 중에 일본의 패전을 뜻하는 노래를 부른 것이 청주경찰서에 탐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사실을 밀고한 일본인 동급생 택전조(澤田操)를 4주간 치료를 받게 하는 구타를 함으로써 민족적 편견이 있는 반일학생으로 지목되어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42년 12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상해(傷害) 사건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43년 1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1943년 5월 17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12. 11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 판결문(1943. 1. 29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