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경 전북 정읍(井邑)에서 3월 23일 열리는 읍내의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하던 중인 3월 22일 밤에 계획이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로 인해 1919년 5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