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1933년 11월 전남 장흥(長興)에서 농민조합(農民組合)을 결성하기 위하여 각 부락별로 2명 내지 5명으로 농민반·청년반·소년반을 조직하고 활동하였으며, 동지를 규합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붙잡혔다. 1937년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7. 7. 19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