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식량과 자원을 강제 수탈하는 한편 징용, 징병 등의 각종명목으로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일선으로 끌어가자, 그는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1942년 11월 유근배(柳根培)의 집에서 4명의 동지와 더불어 비밀결사 흑민단(黑民團)을 조직하였다. 동단은 이후 독립운동 자금의 모금과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조직이 노출되어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43년 9월에 일경에 붙잡혔다고 한다. 그는 1944년 11월 2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