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중, 1926년 11월 3일 당시 광주 부동정(不動町) 소재 최규창(崔圭昌)의 하숙방에서 장재성(張載性)·왕재일(王在一) 등 광주고보생, 광주농고생 15명과 함께 조국의 독립·사회과학 연구·식민지노예교육체제반대 등을 강령으로 하는 항일학생결사인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하였다.
동회의 운영은 월회비 10전, 매월 제1·3토요일에 모여서 민족적 교양의 함양과 사회과학을 통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연구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비밀엄수와 동지포섭 등으로 조직확대에 힘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1927년 3월 회원중 이반자가 생겨 기밀누설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회원 정남균(鄭南均)의 집에 모여 성진회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동회의 해체는 형식적이었을 뿐으로 주동학생들의 활동은 계속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1928년 6월에 그는 광주고보생 이경채(李景采)에 대한 학교측의 퇴학처분에 대해 복교운동을 펴기로 하고 동교생 김기권(金基權)·임주홍(林周弘)·최규창 등 2·3·4학년생들과 합의하여 학교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동맹휴교를 지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했다.
그후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성진회 운동과 관련하여 일경에 붙잡혔다.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6·7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0·491·498·52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5·1624∼1633·1654∼17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