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636
성명
한자 朴繼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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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건국포장
1929. 5월 전남(全南)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光州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재학중 장매성(張梅性)의 주도로 조직된 소녀회(少女會) 가입하여 민족 독립(民族獨立)여성해방(女性解放)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해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이 일어나자 백지동맹(白紙同盟)을 맺어 시험을 거부하는 등 활동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에 5년간(年間)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중의 옥고(獄苦) 9월을 포함하여 1년 5월간(月間) 활동(活動)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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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광주(光州) 사람이다.

광주(光州)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5월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소녀회는 1928년 11월에 당시 광주 지역 학생비밀결사운동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장재성(張載性)의 실매(實妹) 장매성(張梅性)의 주도로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취지로 하여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1929년 11월 3일 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의 희롱이 발단이 되어 광주에서 대대적인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시위항쟁의 주동학생들이 붙잡혀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여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동맹(白紙同盟)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 1월 15일 다른 주동 여학생 11명과 함께 붙잡혀, 동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기까지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0. 6 광주지방법원)
  •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398면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45·70·118∼120·282·31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75·276면
  • 동아일보(1930. 9. 30, 10. 7)
  • 조선일보(1930. 1. 17, 1. 19, 9. 28, 10. 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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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계남 - 전남 광주(光州) 광주학생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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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전신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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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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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 기념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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