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일본에 건너가 우유 배달을 하며 생활하던 신형우는 1940년 10월경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김용규를 만났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신형우는 일제가 곧 패망할 것이고 조선민중은 이 전쟁을 기회로 일제히 봉기해 독립을 완수해야 한다는 김용규의 주장에 동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협의했다. 또한 신형우는 조속히 귀국해 독립운동을 실행해야 한다는 김용규의 주장에 동의하고, 같은 해 12월 신규식을 선발대로 즉시 귀국시킬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신규식의 귀국 송별회에서 조선 농민층에 파고들어 민족의식을 계몽할 것을 도모하고 조직 확대를 위한 방침을 논의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1941년 12월 13일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신형우는 1943년 12월 23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横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제1심공판시말부(刑事第1審公判始末簿)(요코하마지방재판소(横濱地方裁判所))
- 소화특고탄압사(昭和特高彈壓史)(명석박륭(明石博隆)・송포총삼(松浦總三), 1975) 7권 276~2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