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 9월 전남 (全南) 영암군 (靈岩郡) 덕진면 (德津面) 에서 최동환 (崔東煥) 최병수 (崔秉壽) 등과 함께 『무산자』 (無産者) 자제 (子弟) 의 야학교육 (夜學敎育) 에 대 (對) 한 현사회 (現事會) 의 불합리 (不合理) 함을 타파 (打破) 하기로 결의 (決議) 하고 항일 의식 (抗日意識) 과 사회주의 사상 (社會主義思想) 을 고취 (鼓吹) 하는 등 활동 (活動) 하다가 1932. 6. 4 인근 (隣近) 동리 청년 (洞里靑年) 70여명 (餘名) 을 모아 산유회 (山遊會) 를 가지면서 소작쟁의 (小作爭議) 가 일어나고 있던 소작권 취득자 (小作權取得者) 의 집으로 몰려가서 소작권 취득행위 (小作權取得行爲) 를 응징 (膺懲)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 4년간 집행유예 (年間執行猶豫) 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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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1931년 9월 전남 영암군(靈岩郡) 덕진면(德津面)에서 최동림(崔東林)·최동환(崔東煥)·최병수(崔秉壽) 등과 함께, 무산자(無産者)의 자제는 야학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사회의 불합리를 타파(打破)하자고 결의하고 항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鼓吹)하는 등 활동하였다. 1932년 3월 7일에는 동리 야학회관(夜學會館)으로 동리민(洞里民) 200여명을 모이게 하여 '처의 후회'를 관람케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鼓吹) 각성(覺醒)하게 하였다.
1932년 6월 4일 전남 영암군(靈岩郡)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 영보정(永保亭)에서 동면(同面) 운암리(雲岩里)·영보리(永保里)·노송리(老松里)·양암리(陽岩里)의 청년 70여명을 규합, 산유회를 갖고 소작쟁의가 발생하고 있는 운암리, 백계리에서 소작권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위를 계획, 운암리 거주 박찬수(朴贊秀)·신병진(辛秉鎭)·박한용(朴漢用) 등 소작권 취득행위를 응징(膺懲)하다가 붙잡혔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가택침입(家宅侵入),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4년간 집행유예를 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9. 29 광주지방법언 목포지청)
- 판결문(1934. 3. 7 대구복심법원)
- 수형인명부
- 동아일보(193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