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10월 전남 장흥군 (全南長興郡) 남면 (南面) 덕암리 (德岩里) 에서 동지 (同志) 들과 모여 일제 (日帝) 로부터 해방 (解放) 되고 독립 (獨立) 하기 위해서는 농민계학 (農民啓學) 이 필요 (必要) 하므로 각 촌락 (各村落) 에 농민야학 (農民夜學) 을 설치 (設置) 하고 이 세력 (勢力) 을 조합 (組合) 하여 비밀결사 조직 (秘密結社組織) 을 갖고저 동지 (同志) 규합 (糾合) 과 조직 확대 (組織擴大) 를 위하여 활동 (活動) 하다 체포 (逮捕) 되어 징역1년 6월형 (月刑)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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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그는 1933년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전남운동협의회는 전남 해남(海南)의 김홍배(金洪培)·오문현(吳文鉉)과 완도(莞島)의 황동윤(黃同允)이 중심이 되어 1933년 5월 14일 해남군 북평면 성도암(成道庵)에서 조직된 사회주의 비밀결사였다.
동회는 전남지역의 농민·어민·노동자·인텔리를 포함한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을 목적으로 사무부(事務部)·조직부(組織部)·조사부(調査部)·구원부(救援部)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지로서 ≪농민투쟁(農民鬪爭)≫을 발간하였다.
김두환은 유재성(劉載星)·정진수(丁瑨壽) 등 10여명의 동지와 함께 장흥군의 각 부락을 분담하여 동지규합과 조직확대에 힘썼다.
그는 1933년 12월 초순 동군 안양면(安良面) 지천리(芷川里)에서 김진기(金珍琪)와 함께 세포반(細胞班)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1934년 2월 중순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7년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28 광주지방법원)
- 동아일보(1934. 9. 10)
- 조선일보(1934. 9. 7 號外, 1936. 12. 31)
- 판결문(1937. 7. 19 대구복심법원)